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5.~2021. 4. 4.로서 구제신청일인 2021. 4. 15.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5.~2021. 4. 4.로서 구제신청일인 2021. 4. 15.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