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입사 후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점, 업무수행이 미진하거나 불성실을 인정하는 경위서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겸업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 입사 전 산학연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한다고 자필서명하였음에도 입사 후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중복등록하여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한 것은 인건비 중복지급 제한에 위반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영리활동 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받은 피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해고를 무효로 할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