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이 사건 강등처분은 징계로 봄이 마땅하고, 해당 징계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이 사건 강등처분은 징계로 봄이 마땅하고, 해당 징계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