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나 재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2020. 2. 개정된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은 2021년부터 채용된 전임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적어도 2020. 11.에는 기존 추천제에서 공개채용으로의 변경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공개채용으로의 변경 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관련 규정이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