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구제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대상 적격 여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제한하고 향후 승급?승진에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구제대상의 적격 또한 인정됨.
나.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에 따른 경제적, 인사상 불이익이 큰 데 비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나 대기발령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사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