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