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징계(근신 5일)는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고, 보직해임 및 출입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근신 5일)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결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 및 출입처 변경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보직해임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기 위해 편집국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재조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처 변경도 보직해임과 같은 이유로 편집국 내에서 근로자의 취재 담당구역을 재조정한 것으로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직해임 및 출입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근신 5일)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결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 및 출입처 변경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보직해임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기 위해 편집국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재조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처 변경도 보직해임과 같은 이유로 편집국 내에서 근로자의 취재 담당구역을 재조정한 것으로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직해임 및 출입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