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은 경영상의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같은 법인 내 다른 사업장인 광주공장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된 수서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