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배차거부명령은 징계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정직처분은 배차거부명령과 동일한 사유로 행해져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거부명령의 법적 성격
배차거부명령은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한다.
나. 배차거부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배차거부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정직처분은 배차거부명령과 동일한 사유로 행해져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가. 배차거부명령의 법적 성격
배차거부명령은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한다.
나. 배차거부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배차거부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정직처분은 배차거부명령과 동일한 사유로 행해져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