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인 ‘건축감리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의 종료시까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PM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엔지니어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K-C PMC 인사검토위원회는 2020. 10. 20. 이 사건 근로자의 동원해제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만료일 : 2020. 11. 30.)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