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사유의 존재와 적법한 해고절차의 이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택에서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댓글 등에 대해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종료 통보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의 존재와 해고절차의 이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택에서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댓글 등에 대해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종료 통보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의 존재와 해고절차의 이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