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지원금 신청 결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해 근로조건을 변경?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는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후 태도를 바꾸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이유만으로 근로관계 종료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유서 제출 보정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전화 및 문자에 대하여도 응답하지 않았고, 심문회의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지원금 신청 결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해 근로조건을 변경?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는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후 태도를 바꾸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이유만으로 근로관계 종료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유서 제출 보정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전화 및 문자에 대하여도 응답하지 않았고, 심문회의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