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1일

요지

견책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일부 징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는 회사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과급산정기준금 및 성실영업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