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하위 순위를 기록하여 저성과자로 선정되어 이에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태공원팀 위·수탁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사명령으로 임금 및 승급 제한도 없고 근무장소의 변경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