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부당감봉과 관련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판정을 받았고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부당감봉에 대해 다시 인정판정을 구하는 재심신청은 재심의 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있으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감봉에 대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부당감봉 구제신청의 인정판정을 받았고, 사용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유지된 점, ② 사용자가 부당감봉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으로 보건대,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모두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부당감봉과 관련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시 인정하라는 판정을 구하는 재심신청은 재심의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