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대기발령의 실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쳤음
따라서 대기발령의 부당성인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