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이전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년간 근무를 보장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또한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