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수습평가를 근거로 한 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2020년도 4분기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에 ‘채용 후 1∼3개월의 수습기간 부여’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은 “공개 경쟁 채용의 최종합격자는 신입직원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조건부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2020. 11. 30.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의 3개월 수습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문을 게시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의 각 평가항목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였다면 신입직원임을 감안하여 반복적인 교육과 개별 코칭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임용취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① 2020년도 4분기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에 ‘채용 후 1∼3개월의 수습기간 부여’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은 “공개 경쟁 채용의 최종합격자는 신입직원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조건부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2020. 11. 30.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의 3개월 수습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문을 게시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의 각 평가항목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였다면 신입직원임을 감안하여 반복적인 교육과 개별 코칭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임용취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