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원청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용약 계약서를 통하여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장소,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복무관리를 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설령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원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가.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용약 계약서를 통하여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장소,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복무관리를 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설령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원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