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 준수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9시 이전에 출근, 18시 이전에 퇴근한 사실이 24차례 확인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메일 계정을 사용할 것을 3차례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객사의 메일 계정을 사용함, ③ 사용자는 고객사의 불만 제기가 있으니 업무 메일 발송 시 고객사의 직원을 참조로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고객사 직원을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하여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장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함, ④ 사용자는 고객사 직원과의 연락을 자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 ⑥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시용평가를 하였는데 평가점수가 저조하고 평가의견 또한 부정적임.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 준수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9시 이전에 출근, 18시 이전에 퇴근한 사실이 24차례 확인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메일 계정을 사용할 것을 3차례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객사의 메일 계정을 사용함, ③ 사용자는 고객사의 불만 제기가 있으니 업무 메일 발송 시 고객사의 직원을 참조로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고객사 직원을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하여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장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함, ④ 사용자는 고객사 직원과의 연락을 자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 ⑥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시용평가를 하였는데 평가점수가 저조하고 평가의견 또한 부정적임.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