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내심의 의사와 달리 알았다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자 근로자가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대답하였고, 실제로 2020. 12. 30.까지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자 근로자가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대답하였고, 실제로 2020. 12. 30.까지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