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요지
현안합의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더라도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현안합의서에 따라 연장된 정년 이전에 행해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함.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현안합의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만 62세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전인 2020. 12. 31. 정년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
나.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현안합의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만 62세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전인 2020. 12. 31. 정년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
나.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