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5일

요지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승진누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직책해제가 정당한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자동라인 취급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적격자 교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직책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2021. 1. 1. 자 정기승진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승진차별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1차 평가자인 라인장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으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승진차별은 사용자가 라인장들에게 1차 평가자 권한을 부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승진격차에 대해 업무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승진차별을 통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인다. 또한 그간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언행 등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