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5일

요지

부해-인정, 부노-기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해당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거나 정년 규정 적용이 해당 기간까지 유예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