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원회는 2021. 6. 4.과 6. 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답장이 없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권리구제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음, ④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원회는 2021. 6. 4.과 6. 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답장이 없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권리구제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음, ④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