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5일

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에 미달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에 법에 미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정한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위반이고,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위반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