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계속 근무 지시를 어기고 조기퇴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신청 외 이O정 부장에게 퇴근 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하나, 법적기준인 모노레일 1대당 1명이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고객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그 밖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