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5일

요지

부해-인정, 부노-기각
해고와 감봉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함.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중증 치매 환자인 요양수급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해 해고한 것과 근로자2가 요양수급자의 미음을 임의로 버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감봉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로서 그 사유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사용자가 그간 행했던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속 노동조합을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와 감봉은 부당함

나. 해고와 감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해고와 감봉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