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5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