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6일

요지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구제신청 외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합의해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