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6일
요지
명의상 대표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사용자2)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② 사업장은 사용자1의 아버지인 사용자2와 사용자1의 어머니가 공동 경영함. 다만 사용자2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주된 운영은 사용자1의 어머니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용자1의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1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실경영자이므로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따라서 산정기간(2021. 3. 1.∼3. 31.)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② 사업장은 사용자1의 아버지인 사용자2와 사용자1의 어머니가 공동 경영함. 다만 사용자2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주된 운영은 사용자1의 어머니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용자1의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1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실경영자이므로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따라서 산정기간(2021. 3. 1.∼3. 31.)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