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6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4. 1.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금 감소를 이유로 스스로 거부하고 11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2021. 2. 28.) 이전에 사직원을 작성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2021. 4. 1. 정규직으로의 재입사를 위한 근로조건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근로자가 2021. 4. 1.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계약 체결이 어긋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