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6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와 퇴직자 정산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약속을 한 바도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합리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재계약이 방해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