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