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해고가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