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해고가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