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새롭게 진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④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④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