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도급사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후 채용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