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사용자에게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현재 인수하는 경비원은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여 채용하되’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간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비대원 근무실태 점검 결과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사용자의 점검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