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병가사용 시마다 병가 승인권자의 허가를 얻어 병가를 사용한 점, ② 진단서 미첨부 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뿐, 병가사용 규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기강 해이’라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