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20년 임금협약 제1조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2020년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근거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소수노동조합이 이후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요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수노동조합이 참관에 관한 확약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2020년 임금협약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20년 임금협약 제1조는 시설직군과 운영직군 간의 임금차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같은 직군 내 채용방식에 따라 발생한 임금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 사항이라는 점, ② 동 조항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등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