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합격시킨 사실이 없고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을 채용 또는 채용내정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합격시킨 사실이 없고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을 채용 또는 채용내정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