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합격시킨 사실이 없고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을 채용 또는 채용내정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