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전직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직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을 성실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직처분은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직무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조교사로 전직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2)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확인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가. 전직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직처분은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직무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조교사로 전직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2)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확인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