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1. 4. 23.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면서 출근을 독려하고 있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1. 4. 23.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면서 출근을 독려하고 있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