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요지
징계 및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 및 등기이사의 발언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등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정직(승무정지)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친절인사 부문에서 ‘하’평가를 받고, 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 및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와 등기이사 조옥환의 발언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정직(승무정지)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친절인사 부문에서 ‘하’평가를 받고, 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 및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와 등기이사 조옥환의 발언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