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8일

요지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 근로의무를 위반하여 통상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예고 통지일과 그다음 날 이틀에 걸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오○○ 소장에게 사과하면 계속 근무하게 하겠다.”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소명의 기회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과 등이 있으면 해고는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소명의 기회 제공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