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후 오히려 사용자와 실업급여 수급 및 복직에 대해 휴대폰 문자 대화를 나눈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