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직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만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이며,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간호실 주임 5명으로부터 선물 수수’, ‘성희롱 피해 작성 내용 임의 수정’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포상, 회사에 기여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때,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이며,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간호실 주임 5명으로부터 선물 수수’, ‘성희롱 피해 작성 내용 임의 수정’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포상, 회사에 기여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때,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