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노동조합 지회장 자격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발행위가 고의적으로 명예 훼손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차원이었던 점, 고발행위를 후회하고 있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이전 징계이력은 이번 징계사유와는 그 내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총괄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차 배정 관련 영업소장에 대한 항의는 노동조합 지회장 자격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발행위가 고의적으로 명예 훼손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차원이었던 점, 고발행위를 후회하고 있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이전 징계이력은 이번 징계사유와는 그 내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