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운전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3호의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하여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운전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3호의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하여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