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 기간의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영업팀 직원들과 스크린 골프장 이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 기간의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영업팀 직원들과 스크린 골프장 이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