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 기간의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영업팀 직원들과 스크린 골프장 이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